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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전세계 항공노선 '액체와 젤류' 반입 금지, 3월부터 권고 시행

(공지)전세계 항공노선 '액체와 젤류' 반입 금지, 3월부터 권고 시행

3월부터 미주 노선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 액체와 젤류 반입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항공기 승객에게만 적용됐던 기내 액체와 젤류 반입 제한조치가 앞으로는 전 세계 노선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 미.영노선과 동일한 보안규정을 적용해 액체와 겔류 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측은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 3월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ICAO는 최근 189개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해 각국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AO 권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발생한 액체 폭발물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던 100㎖ 이상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를 전 세계 항공노선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100㎖는 박카스병에 담긴 액체 양과 같으며 액체와 겔류는 최대 용량 1ℓ 이내의 개폐 가능한 투명 비닐 봉지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액체와 젤류 면세물품은 밀봉하고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수와 화장품 등도 이 규정에 어긋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작성일 :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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