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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하는 여행자(을이라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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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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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주식회사 IEB박람회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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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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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및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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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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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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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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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
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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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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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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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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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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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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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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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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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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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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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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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체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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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계악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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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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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 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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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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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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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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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 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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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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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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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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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업자가 해제 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때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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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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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 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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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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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여행의 종료는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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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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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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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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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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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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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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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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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09~08)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01일전(07~01)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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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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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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