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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유럽연합국가(EU) 기내 액체물질 반입제한!!

유럽연합(EU) 국가 출발 및 환승 승객에 대한 액체물질 기내반입제한 안내

유럽연합(이하 ‘EU’) 에서는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액체물질, 젤 또는 스프레이 등의 휴대수하물 기내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안규정을 발령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항공편을 이용하여 EU 국가를 출발하거나 EU 국가에서 환승하시는 손님들께 액체물질 기내반입제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U 에서 허용하는 액체물질, 젤 또는 스프레이 등의 휴대수하물 기내반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일시 : 2006년 11월 6일 현지시각 00:00 부)

1)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2) 기내 반입 조건 : 1 Liter 규격의 Zip-lock 투명 비닐봉투안에 용기들을 넣어서 봉인하여야 함.
3) 1인당 비닐봉투 1개만 허용되며, 보안검색전 비닐봉투를 휴대수하물에서 꺼내 보안검색요원에게
미리 보여주고 검사를 받아야 함.

2. 다만,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조건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유아용 이유식을 포함한 식이요법 액체류
2) 액체물질, 젤, 스프레이 등의 의약품

3. EU 국가를 출발하는 손님께서 해당 국가 공항에서 주류 등의 면세품을 구매하여 개봉하지 않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한없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EU 국가에서 환승하는 손님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기내반입 제한조건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00 ml를 초과하는 액체류(주류 및 화장품류 등) : 기내반입 금지(위탁수하물 처리)
2) 100 ml이내의 향수 또는 액체 화장품 : 기내반입 가능하나 1 Liter 규격의 Zip-lock 투명
비닐봉투안에 넣어야 함.

5. 기내반입 제한규정은 EU 25개 국가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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