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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멕시코 출입국 비자관련 안내 (주멕시코대사관)


멕시코 거주 재외국민 여러분 및 지.상사 근무자 분들게 공항 검색 및 비자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친지, 해당 기업의 출장자 등 모두에게 고지하여 주시고, 여행 중 불의의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관광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 목적의 입국 시에는 최장 90일까지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면 업무상의 출장, 사업교섭 등 관광 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한멕시코 대사관에서 3~4일 이면 관련된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니 사업상 또는 업무출장, 취업 등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사안과 관련하여 멕시코시티 공항 이민청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업무상 출장자, 사업목적 방문자 등은 모두 입국 거부조치 할 것임을 9.23자로 대사관에 통보하여 왔으므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시는 경우에 알지 못하는 동양인(한국 여권소지자)과의 동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위조여권이 미국 밀입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의해 다수 사용되면서 우리 여권소지자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입국 거부조치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작성일 :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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