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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2006년 6월24일부로 우크라이나 비자 면제

한국, 우크라이나 협력 증진에 따라 상호 원할한 협력관계를 위해 2006년 6월24일부로 한국인에 한하여 관광,상용 방문시 90일간 NO VISA 로 방문 하실수 있습니다.


2006년 6월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허승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 보리스 타라슉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5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무사증 입국 허용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우크라이나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지금처럼 사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졌고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를 둬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여행객의 방문과 기업인의 진출을 유도해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권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작성일 :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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