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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남극지역으로의 관광, 탐험 등 남극활동 허가신청안내

ㅇ 남극환경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제19094호)이 지난 10월 25일 공포·발효되었습니다.

ㅇ 동법령에 따라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동 법 제4조)
※상기 허가 없이 남극방문, 남극토착식물의 포획 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동 법 제23조-제27조)

ㅇ 상기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남극 활동 개시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남극활동 계획서, 환경영향 평가서 등 을 작성하여(동 법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극활동 허가신청 및 동 법령에 관한 문의는 국제법규과 한정일 외무관(02-2100-7534)에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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