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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일본 입국 심사제도 안내

일본의 입국(상륙)심사제도 안내

□ 개요

일본의 입국심사는 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제1심), 특별심사관의 구두심리(제2심), 이의신청에 의한 법무대신의 재결(제3심)등, 3심제도로 되어있으며, 그 중에서 2심과 3심, 즉 구두심리에서 법무대신의 재결까지의 절차를 상륙심판이라 함.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은 제1심인 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단계에서 심사가 완료되고, 입국이 허가되므로, 2심과 3심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실제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중, 매년 약 2만명 정도가 입국목적 불분명,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2심, 매년 약 1,000명 정도는 본인의 희망으로 3심까지 거치고 있음.


□ 제2심(구두심리)

입국심사관에게 입국목적 불분명 등으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은 입관법에 의하여 특별심사관에게 인도되며, 특별심사관은 입국심사관이 적시한 혐의점에 대한 구두심리를 행함.

입국거부자에 대한 제2심 절차는 입관법규정에 의한 의무절차이므로 본인의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이며, 제2심절차 에서는 특별심사관의 허가을 받아 원하는 친족이나 친구 등, 한사람을 택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음.

특별심사관이 묻는 의문점에 대하여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되고 퇴거명령을 받게 됨.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본인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알리도록 되어있으며, 불복할 경우, 3일이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있음.

과거 5년간 일본에서 행하여진 제2심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약 50% 정도(2004년은 30%)는 혐의가 풀려 입국이 허가 되었음.

따라서 이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제1심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중 약 30% - 50%정도가 입국이 허가되는 실질적인 심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심사관의 심리가 다소 딱딱하고 때로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자신의 입국목적을 진솔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음.


□ 제3심(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대신의 재결)

제2심의 입국불허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 하는데, 서명이 완료되면 귀국 항공기편이 결정됨.

본인이 이의없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심사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서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2심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서명을 한 후에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이 서명을 한 후에는,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입관의 결정내용을 번복시킬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함.

또한, 일본입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행사하는 고유한 주권행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 영사관에서는 우리국민이 공정하고 정당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입국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을 해 줄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입관당국의 불법입국 혐의에 대한 반론 및 입증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함.

이의신청(3심)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은 2심의 결과에 승복을 하고 귀국을 하는 경향에 있는바,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지난 3년간(2002년-2004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 전체에서 2심에 불복하여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3,557명(년평균 1,185명)이었고, 이중 2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했음.

다만, 신청자의 86%인 3,088명(년평균 1,029명)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특별히 상륙을 허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하여 특별상륙을 허가받은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