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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러시아, 도로교통법 준수 요망

러시아, 도로교통법 준수 요망

○ 러시아연방출입국절차법 제26조는 “러시아 내에서 3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법 위반한 외국인은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우리 교민들 중에 동 규정으로 인해 초청장발급 또는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행정법위반사유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 등)도 포함됨.

○ 범칙금은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인카메라에 규정 속도위반하여 단속된 범칙금부과는 개인주소지로 범칙금고지서가 발부되며, 타인이 운전하여 부과 받은 범칙금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교통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위반자를 실제 운전한 자로 정정하여야 함.






작성일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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