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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우즈베키스탄 체류 시 주의사항 [체류법 변경]

우즈베키스탄 체류 시 주의사항 [체류법 변경](체류기간 초과시 벌금 또는 강제추방)

○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입국후 본인부주의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곤경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비자기간 1개월에 체류기간 10일인 경우,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한국행
비행기편이 없는 경우 출국치 못해 부득불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강제 추방과 벌금을 택일할수 있음

** 강제추방은 외국인체류법 40조에 의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의 최종결정까지 3일~7일간 소요됨(입국규제 1년~3년)

벌금은 행정책임법 225조에 의거 "기본임금의 50배에서 100배 즉 한화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 할수 있음 (재입국 규제는 없음)

초청자도 벌금(기본임금의 10배에서 100배한화 40만원 ~400만원)을 납부해야함.

○ 우즈벡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초청하는 여행사 등은 주재국의! 체류법 및 행정책임법 등을 위반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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