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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태국,여행자휴대담배 면세초과 반입미신고 적발시 강력처벌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초과 반입 미신고 적발시 강력 처벌

○ 최근 태국의 국세청 등 당국은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구역을 통과한 해외여행객의 여행가방 등 휴대품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면세범위(200개피 또는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신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물품의 대리운반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휴대반입하고도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개별세(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 행위가 성립되어 사후 소관당국(세관당국, 소비세당국, 부가세당국,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당해 여행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며,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신고대상 여부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사후단속 등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 참고로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을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
□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담배 200개피(1보루)
□ 단속대상
ㅇ 개인별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ㅇ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비세청(Excise Department,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에 적발시 처벌
ㅇ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소비세액은 실제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예를 들어 담배 1보루를 면세점에서 17$에 구입시 소비세액은 23.12$)
* 수입시 소비세 세율: 85% (관세 60%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
ㅇ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Custody 상태)되며, 이경우 소비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탈세 및 밀수)과 부가세법(탈세)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



작성일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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