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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미국 비자 변경 안내

(공지1) 55세이상 미국비자 인터뷰 신청 한달내 언제나 가능
오는 4월 4일부터 만 55세가 넘는 한국인과 그배우자는 전화상으로도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수 있으면 신청 후 한달 내 별도의 예약없이 원하는 시간에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을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국비자 신청자 역시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면, 현재 폐지된 대학추천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부활돼 대학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안을 골자로 한미국비자 발급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지2) 비이민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 신한은행으로 변경.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가 기존엔 한미은행에서 구입했으나 2월부터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한은행 국내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수수료는 US$100에 해당하는 원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신한은행의 그날 적용 환율에 따라 실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비자수수료는 비자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한미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구입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 합니다. 2005년 8월 1일 부터는 한미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수수료 영수증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야 하지만 , 그외의 모든 대사관 업무 수수료, 즉 이민비자 신청수수료나 미국 여권 발급비용은 대사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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