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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태국 여행 시 담배 반입 주의

태국 여행 시 담배 반입 주의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 담배 면세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태국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내 흡연 감소를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여행가방 포함)을 개장 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는 중이다.

태국 내 여행자의 휴대 담배 면세 기준은 담배 200개피 (1보루). 단속 대상은 개인별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 하면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다. 특히 타인(가족포함)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만약 기준 초과의 담배 반입 시 적발될 경우 특소세액의 10배 또는 1보루당 벌금액 4,675 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세액은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만약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급 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되며, 이 경우 소비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탈세 및 밀수) 과 부가세법(탈세)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로 넘어간다.



작성일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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