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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시리아 여권사용허가 제한

시리아 여권사용허가 제한

ㅇ 외교통상부는 금 3.20(화) 제1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금년 8.31. 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의 경우, 추후 상황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 시리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권사용과 방문․체류 허가(’여권사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시리아 내 유혈사태 지속 악화 및 △시리아 내 우리 대사관의 부재로 인한 교민 안전 보호상 제약 등을 감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시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여권사용허가 연장 불허 결정(3.13)

o 아올러,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리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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