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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필리핀 출입국 규정 안내

필리핀 출입국 규정 안내

제목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지의 출입국 규정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 규정

필리핀 방문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1)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월 이내는 경우 : 면책확인서 받고 수속후 사전
MNLKU 로 관련 내용을 FLT 도착 2 시간 이내에 SITA MSG 를 전송.

- 입국일로부터 3 개월 이내는 유효기간이 복편 TKT 상의 일자 보다 많이 남아 있을 경우, 관광객에 한하여 사전 MNLKU 에서 IMM으로 서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 1일전에 통보하여 필리핀 법무부의 승인여부를 확인 후 출국

2) 그러나 위의 예외 사항은 해당 지점에서 현지 법무부로부터 각각의 CASE 마다 승인을 받는 경우이니 급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손님이 여권 유효 기간 연장 혹은 재발급 이후 여행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3) 단 위글에 내용과 같이 필요 시 법무부에 요청하며 승인을 받게 되며 현지 법무부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입국가능 여부를 결정 함.

2. UM(미동반 소아) 규정

1) 인솔자(부모가 아닌 경우) 동행 시

- WEG (WAIVER OF EXCLUSION GROUND) 소지 시 입국 가능
- WEG 미 소지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ㅁ. 부모 동의서 (인솔자에게 인계 동의)
ㅁ. 주민등록 등본 1 통
ㅁ. 입국시 이민국에 PHP 3,120 (약 60 USD) 지불
ㅁ. 동의서 와 등본은 번역 및 공증 득하여야함

2) 부/모가 도착지 (MNL) 에 마중 나올시 절차

- 24시간 전 도착지인 MNLKU에 연락하여 안내 받음
- 도착지 MNLKU 에서 부모 연락처(휴대폰) 소지
- 부모는 항공기 도착 전 MNLKU 사무실에 도착하여 UM 이 이민국을 무사히
통과 확인 하셔야함. 혹 이민국에서 부모를 대면 요청 시 당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법무부 사무실로 와서 부모 확인 후 입국 가능
- 부모 마중시 PHP 3,120 은 지불치 않음
- 부모 증빙 할수 있는 서류 지침 (예. 등본 영문)

3) 성 (SURNAME) 이다른 부모가 동반할 경우 (어머니가 아이와 동반할경우,
부는 LIM , 아이는 IM )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본 영문) 가 필요함.

4) UM 혼자 입국시 (인솔자 없이)

- 구비서류는 부모 비동반과 동일하며 위임장을 마닐라 공항에 마중 올 사람으로함


작성일 :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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