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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우리 국민의 몽골 무사증 입국(단,통산10회이상)

<우리 국민의 몽골 무사증 입국>

몽골정부는 04.9.29(수)부터 우리 국민(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아래의 경우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2년이내에 4회 이상 몽골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몽골 입국사증 없이 30일간 몽골에 체류할 수 있음.

o 단, 상기 국민들은 이전 몽골 입국시에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없어야 하고, 범죄 사실 또는 범법 사실이 없었어야 하며, 사업을 한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필했어야 함.


작성일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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