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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 대상 지문등록신고제도 시행 안내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 대상 지문등록신고제도 시행 안내

1. 사우디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문등록제도를 하기와 같이 공지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우디 방문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제도 시행)
o '09.5.25(월)부터 사우디 내 9세 이상의 모든 외국국적자는 사전 지문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재입국비자 신청 가능

* 사우디 여권관리사무소는 지문등록시 "아이스캔(eye scans: 홍채인식)"도 병행 시행중
* 젯다 및 담담지역은 5.26(화)부터 시행

(지문등록신고 대상자)
o 사우디 최초 방문 외국인
o 복수사증 및 출국사증 발급 신청 외국인(1회 신고후 재신고 불요)
o 사우디 단기 방문자, 이까마(Iqama, 장기체류증), 운전면허 취득 및 스폰서쉽 변경 신청자

(지문등록신고 장소 및 방법)
o 본인 여권 및 이까마(장기체류증) 발급 관할 여권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o 현재 리야드(6개소), 젯다(3개소), 및 담맘(4개소)에서 지문등록신고 접수처 운영중

2. 또한, 사우디를 최초 방문하는 단기 방문자의 경우에도 출입국 심사시 상기 지문등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상기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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