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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중국 출입국 신고서 임의양식 사용 금지

중국 출입국 신고서 대리점 임의양식 사용 금지

1. 배 경
○ 중국 광저우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KE 탑승객 7명이 대리점에서 제공된 임의 입국신고서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심사대에서 입국심사 거부 당하고 신고서 재작성 후 통과한 사례 발생
○ 주광저우총영사관에서 최근 동 공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소정 양식 사용에 대한 안내 철저를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요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항공사(KE/OZ/CZ)로 협조 공문 의뢰

2. 강조내용
○중국입국신고서 양식, 대리점의 자체 제작/인쇄 및 복사본 사용 금지
○관공서 양식 임의 사용으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작성일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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