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람회 전문 (주)IEB박람회투어
Home Contact US Sitemap Admin  
 
2026년 9월 27일 일요일  
전체박람회보기
월별박람회보기
행사추천박람회보기
해외박람회검색Site
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우즈베키스탄 체류 관련 주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체류 관련 주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체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체류 및 거주시 적법한 체류비자 소지, 거주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도 피초청인의 거주등록, 체류기간 만료시 출국조치 등 체류국 법령을 준수 토록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벌금부과 또는 강제추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ㅇ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아래와 같은 체류규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의 50~100배의 벌금 또는 강제출국조치함
- 적법한 비자, 거주등록 없이 체류하는 자
- 거주등록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소지한 채 체류하는자
- 단기 또는 장기 거주등록에 대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자
-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을 회피하는 자
- 우즈베키스탄 통관법규를 준수하지 않는자

ㅇ 초청인이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류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의 10~100배의 벌금을 부과함
-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초청할 경우,피초청인에데 단기 거주등록 보장

조치
-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조치
- 거주공간 제공
- 교통수단 제공





작성일 : 2008-11-25

되돌아가기 >>>


사업자등록번호: 104-81-85241, 관광사업등록증: 2021-000001, 통신판매업신고증: 2021-서울도봉-007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획여행보증공제보험[2억원]가입, 국내외여행업영업보증보험[1억원]가입. (주)IEB박람회투어(IEB-TOUR : www.iebtour.com)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802호 (창동, EQ빌딩) (우:01414).사업자 정보 확인
고객센터 T:02)732-5688. F:02)732-5668.Copyrightⓒ 2003-2025 (주)아이이비박람회투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