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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캐나다 밴쿠버공항 입국거부 사례

캐나다 밴쿠버공항 입국거부 사례

駐밴쿠버 총영사관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ㆍ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兩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당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자유로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전 충분한 대비없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 "순수한 관광ㆍ방문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07년에 아국인 313명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거부됨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최근 자국으로 불법 이민자의 증가, 미국으로의 밀입국 및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차없이 입국거부 판정을 내리고 항공편이 준비되는 대로 출발지국으로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 밴쿠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밴쿠버를 경유, 토론토나 멕시코로 가는 경우 등) 일단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됨

○ 여행객들은 공항에 도착즉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입국심사대 주변에는 한국어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목적을 명확히, 당당히 설명해야 합니다.
※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당초 본인이 의도하지 않던 의미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통역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통역인은 기계처럼 여행객의 말을 전달할 뿐이지 여행객의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인이 알아서 적당히 통역해 주지는 않음

○ 입국심사관이 불법 체류ㆍ불법 취업으로 의심을 하여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ㅇ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家長이 가족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이미 캐나다를 수회 방문하여 관광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수회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ㅇ 초청한 캐나다내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그 친지 집에 투숙한다는 경우
ㅇ 불법 취업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주방용 요리기구, 이ㆍ미용기구, 대패ㆍ줄자 등 목공도구)가 발견되는 경우
ㅇ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정밀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는
ㅇ 입국목적 불분명
* 관광의 경우 : 관광일정ㆍ장소를 모르거나, 체류할 곳(호텔 등)이 없거나, 관광 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민박집, 송금, 향후 일정 등)
* 방문의 경우 : 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입국심사관이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 또는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ㅇ 입국심사관에게 한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틀린 경우, 동행자간 말이 서로 틀린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편지나 메모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 사소한 거짓말도 진실을 오도(Misleading) 했다는 이유로 重하게 취급

ㅇ 기 타
- 6개월이상 장기유학생이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함)
-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 회사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용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전용 검색프로그램으로 확인) 등입니다.

○ 따라서, 캐나다 입국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반드시 받으시고, 단순<


작성일 :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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