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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해외이삿짐 운송계약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해외이삿짐 운송계약 관련 주의사항 안내

□ 해외이삿짐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삿짐운송업체가 제3의 위탁 해운업체 등에 화물수송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 계약자가 이사화물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
○ 이삿짐운송업체가 당초 계약날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수주~수개월씩 늦게 배달하는 경우
○ 이사화물 중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달되는 경우

□ 해외이삿짐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송업체 선정시 계약 ‘가격’보다는 ‘자신의 이삿짐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 해외이사의 경우, ‘모든 책임은 화주본인의 이삿짐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광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무실과 보관창고, 운송설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다.
- 지인이나 경험자 등으로부터 영업을 통해 장기간 검증받은 신뢰성이 높은 업체를 추천받는다.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피한다.
- 가격의 경우, 몇 개 업체를 비교평가해 비정상적인 저가격의 덤핑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피한다.
- 한국에 있는 공신력있는 업체에 문의해 캐나다의 공신력있는 업체를 역으로 추천받는다.

○ 업체가 선정되면 모든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해외이사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반드시 서면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시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이사화물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계약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업체에 이사화물을 맡긴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삿짐이 제대로 운송되고 있는지 등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 :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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