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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중국 출입국시 세관 화폐 휴대 규정 변경 안내

중국을 여행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최근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여
중국 공항의 보안 및 세관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입국하시는 고객께서는 화폐 휴대 반입 규정을 숙지하여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관 화폐 휴대 규정

<<중국 입국 시>>
CNY 20,000 이하 신고 불필요
CNY 20,000 이상 초과분은 반입 불가능
※ 20,000 초과분은 세관에 신고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며,세관에서 보관 후 출국시 반환 받음

USD 5,000 이하 신고 불필요
USD 5,000 이상 신고 후 반입 가능


<<중국 출국 시>>
USD 5,000 이상, CNY 20,000 이상은 반출 불가
USD 5,000 이상, CNY 20,000 이상 초과액을 반출하기 위해서는중국은행의 반출증명서가 필요함.

※ 위반시 벌금부과 규정 : 휴대 금액의 5% ~ 30%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지역별로 벌금부과 여부 및 비율에 차이가 있음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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