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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한-방글라데시간 사증면제협정 적용 일시정지 예정

한-방글라데시간 사증면제협정 적용 일시정지 예정

‘08. 7. 15부로 한-방글라데시간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7. 15일 이후부터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국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함 (단,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사증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 다만, 우리 국민이 방글라데시에 최초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으나(수수료 미화 50불) 15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 관련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증면제협정 적용 재개를 검토해 나갈 것임



[사증 관련 문의처]

o 우리국민의 방글라데시 입국 사증 :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전화번호 : 02)790-7529, 796-4056~7, 795-6535

o 방글라데시인의 우리나라 입국 사증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소: 4 Madani Avenue Baridhara, Dhaka-1212

전화번호 : 8802-881-2088~90, 881-2041


작성일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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