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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여권 접수 대행 불가 - 개인이 직접 구청에서 신청

오는 6월29일(日) 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 대리 신청이 폐지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여권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여권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문 수록 시행은 오는 2010년 이후로 유예 되었습니다.

비고: 7월 이후 모든 행사에서 신규여권 & 여권기간연장 & 훼손재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자 본인이 구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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