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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항공권 징수 대행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항공권 징수대행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2004.1.29)으로 현행 내국인에 한해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을 외국인 및 해외 거주민에게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승객의 쿠폰 구입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항공권에 포함 징수키로 함

2. 시행 일자 : 국제선 출발일 기준 2004.7.1일 부터

3. 징수 방법 : BP CODE 이용(항공료 tax)
(BP 명칭 : Passenger Service Charge(International) & Departure Tax)

4. 금액 :
1) 인천/김포 공항 : KRW 27,000
2)부산/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 공항 : KRW 22,000

5. 면제대상
- 한국의 GTR 외교관 : GTO/GTK 에서 항공권 발권시에만 면제 처리 (항공권에 STAMPING 처리)
- 2세 미만의 어린이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하는 자로서 출국하는 자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US Airlines Alliance에서 발권시 면제 처리
- 통과 여객
- 항공편 도착 후 동일공항에서 24시간이내에 출발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 납치 또는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6. 기타: CODESHARE FLIGHT 처리 : CODESHARE FLT는 OPERATING 항공사가 납부 책임을 짐.


작성일 :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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