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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중국, 불법 숙박업소 단속

중국, 불법숙박업소 단속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5월 1일 중국 공안부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양시 서탑지역에서는 100여개의 불법숙박업소(민박집, 아파트에서 숙박업 운영)가 운영되고 있으며, 숙박비가 저렴하여(1일 숙식비 100위안, 한화 1만4천원 상당) 여행객, 저소득 장기거주자 등 많은 우리 국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관할 파출소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또는 50~500위안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호텔, 여권에 투숙할 경우에는 업소에서 대행 하나 외국인이 불법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에는 거주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거주등록 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벌금을 받게됨)

이번 단속으로 인해 여행객인 미국 시민권자 및 일본인, 많은 우리 국민이 불법숙박업소에 투숙한 외국인과 업주들이 관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국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공항, 항만에 대한 안전검사 및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니, 중국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입국 후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고 불법숙박업소에 숙박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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