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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독일 공항 입국시 여권 서명 미기재시 제재 사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공항 입국시 한국여권에 손님들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1인당 벌금 2000 유로가 부과됩니다.

공항 탑승수속시 직원들이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매일 지시하고 있으나
간혹 단체의 경우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불가하오니
각 여행사에서는 이 사실을 승객들에게 공지하셔서 피해를 입는 손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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