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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미얀마 여행허가증 발급 및 여행 제한 지역

최근 미얀마의 오랜 군부통치와 국경지역 반군활동, 유류가 인상에 따른 국내 시위 등으로 인해 반군활동 지역과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 광물자원 채굴 지역은 여행객의 방문이 금지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은 미얀마 호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이와관련 Rakhine State의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Kayah State 의 전 지역, Kayin State 의Myawaddy, Kachin State의 Hpakan지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여행경보 4단계 중 3단계인 여행제한 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3단계를 제외한 전 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지역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미얀마 호텔관광부의 여행허가증 필요지역
Mandalay Divison의 Mogok
Ayeyarnaddy Divison 의Main ma hla Island
Shan State 의Mong La, Kengtong, Tachileik, Muse
Chin State 의 Falam, Hakha, Mindat,Tidim, Mt. Victoria
Rakhine State 의 Maungdaw, Sittwe, Mrauk U
Tanintharyi Divison 의 Kawthoung
Sagaing Divison 의 Hkamti, Homalin, Kalemyo, Tamu
Sagaing Divison 의 Naga
Kachin State 의 Puta O


3. 미얀마로 여행계획 있으신 분들은 현지 치안상황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주시고, 여행필요성 여부를 신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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