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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관보게시일로부터 1년간(2007.8.7~ 2008.8.6)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신청서, ②여권사본
- 신청요건별 추가서류
영주권자 등인 경우 ③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의 여행목적란 중 활동예정사항에는 여행금지국에서 체재하는 동안의 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포함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③재직증명서, ④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포함)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③재직증명서, ④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포함),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예,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천서)

방문등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대상국가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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