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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 시행안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가.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다.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가.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 “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3. 기타 사항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http://www.casa.go.kr) 참조 또는 항공보안팀(02-2669-6373~6374)으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일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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