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람회 전문 (주)IEB박람회투어
Home Contact US Sitemap Admin  
 
2026년 9월 27일 일요일  
전체박람회보기
월별박람회보기
행사추천박람회보기
해외박람회검색Site
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이라크 방문 출국신고제 강화

< 이라크 방문 출국신고제 강화>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를 "여행제한국가"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이라크 방문 또는 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적극 권유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에 의한 이라크 방문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 내 치안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4.6(화)에는 우리 NGO 관계관 2명이, 4.8(목)에는 한국인 7명이 억류되었다 석방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일 NSC 상임위에서의 협의 및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관련법규인 여권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이라크를 오늘 2004.4.9(금)부로 "특정국가"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라크 여행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라크를 여행하시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출국시 인적사항, 여행목적, 주요활동 계획등이 포함된 신고서(양식 별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이라크 인접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9조 (특정국가의 여행신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여행신고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체류지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98·5·29 >
1. 신청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여권번호 및 여권유효기간
2. 여행의 목적·기간·경로, 여행국
3. 주요활동계획(접촉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 전문개정 95·9·23 ]




작성일 : 2004-05-13

되돌아가기 >>>


사업자등록번호: 104-81-85241, 관광사업등록증: 2021-000001, 통신판매업신고증: 2021-서울도봉-007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획여행보증공제보험[2억원]가입, 국내외여행업영업보증보험[1억원]가입. (주)IEB박람회투어(IEB-TOUR : www.iebtour.com)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802호 (창동, EQ빌딩) (우:01414).사업자 정보 확인
고객센터 T:02)732-5688. F:02)732-5668.Copyrightⓒ 2003-2025 (주)아이이비박람회투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