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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우리 국민의 아르헨티나 무사증 입국

1.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국내법령을 제정, 2003.12.18(목)부터 우리 국민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경우 사증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부는 그동안 남미주요국과 우리국민의 무사증입국허용 교섭을 전개하여 금년 3월 및 11월 칠레와 우루과이 정부가 우리국민에게 30일간 무사증입국을 허용하였으며, 이번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금년 11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3차 한 아르헨티나 공동위시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여 유사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위한 비자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우리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관광, 통과목적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조치에 이어, 우리국민의 아르헨티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간 통상투자 및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작성일 : 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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