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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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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해외여행시 의약품 소지 주의

최근 우리 국민이 여행 중 당뇨병약이나 심장병약 등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을 소지했다가 해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약물이 압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사나 구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국가별 약물 반입 규정 확인

ㅇ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감기약·알레르기약·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반입 가능한 의약품 종류 및 수량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상세 규정은
관세청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통관지원센터


2. 영문 처방전 소지

ㅇ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약 등 전문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해당 약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양과 며칠 정도의 여유분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약통 그대로 소지

ㅇ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성분과 이름이 명확히 적힌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약은 세관의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ㅇ 수하물로 부칠 경우 압수 시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내에 직접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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