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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사우디, 비자 체류기간 초과 체류자 벌금 부과

사우디, 비자 체류기간 초과체류자에 대해 최대 5만리얄 벌금 부과

○ 사우디 여권국은 3.13, 3.14 양일간 인터넷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입국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 및 구류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사우디 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비자 체류기간을 준수하여 출국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사우디 입국 우리국민께서는 비자 체류기간을 상시 확인, 체류기간 초과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내용에 의하면 처음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5,000리얄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체류기간 초과 체류자에 대해서는 25,000리얄의 벌금과 3개월 구금형을 부과하고, 세 번째 체류기간 초과 체류자는 50,000리얄의 벌금과 6개월의 구금형을 부과

- 이와 함께, 위의 형을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 3년간 사우디 입국 금지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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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음주, 주류제조/소지/판매 단속 강화

○ 최근 사우디 내 ISIL 가담자의 사제폭탄 제조, 적대국가 국민에 대한 테러 빈발 등에 따른 사우디 경찰의 치안 강화에 따라 사우디 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음주, 주류제조/소지/판매 등 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사이 주류 제조 혐의로 우리국민이 사우디아라비아 비밀경찰에 적발, 구금되는 사건 발생)

○ 다시 당부 드리니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상기 사우디 내 상황을 주지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음주, 주류제조/소지/판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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