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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신용카드 해외분실 피해 사례 및 대처요령

신용카드 해외분실 피해 사례 및 대처요령

1.신용카드의 해외분실 피해 사례

□ 최근 해외여행의 보편화에 따른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

<사례> 신용카드 해외 분실에 따른 피해 사례

① 해외여행중이던 A씨는 에펠탑 관광중 신용카드 소매치기를 당하였고, 관광을 하는 도중에 타인에 의하여 50여분동안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로 500만원 가까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당일 저녁 숙소에 돌아와 인지하고 바로 카드사에 신고 후 다음날 아침 현지 경찰에 신고

② 해외배낭여행중이던 B씨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숙소로 돌아와서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현지경찰에 신고

2 신용카드 해외 분실 관련 피해 예방 요령

가.해외여행 전 체크사항

□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확인)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중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반드시 확인(붙임 1 참조)

□ (SMS서비스 신청)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토록 권장

□ (카드뒷면 서명확인)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행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아울러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의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함(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 거부 가능성 존재)

□ (사용한도조정) 해외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필요

나.해외여행 중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카드 분실을 확인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카드분실신고는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가능

◦또한,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해당국 경찰서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함

□ (비밀번호 유출 유의)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함*
* 한국에 대해 아는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 (위변조 방지 노력)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

◦또한,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

다.해외여행 후 유의사항

□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작성)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

◦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음*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 (보상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 민원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

□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여 카드의 불법복제 등에 따른 부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

◦ 추후에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해외사용이 가능

□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에 가입

※ 신용카드 해외분실 등 금융사고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국내 카드사 분실신고(해외체류 중)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KB국민카드: 82-2-6300-7300 www.kbcard.com
롯데카드: 82-2-1588-8300 www.lottecard.co.kr
외환카드: 82-2-524-8100 card.keb.co.kr
삼성카드: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82-2-1544-7200 www.shinhancard.com
하나SK카드: 82-2-3489-1000 www.hanacard.com
현대카드: 82-2-3015-9200 www.hyundaicard.com



작성일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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