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람회 전문 (주)IEB박람회투어
Home Contact US Sitemap Admin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전체박람회보기
월별박람회보기
행사추천박람회보기
해외박람회검색Site
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뉴질랜드 입국시, 의약품 통관 정보 안내

뉴질랜드 입국시, 의약품 통관 정보 안내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요하며,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을 예정하고계신 국민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입국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o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은 조사 후 즉시 반환됩니다.


□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o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o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 직접 반입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 반입시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o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몰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개월분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o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o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합니다.


o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합니다.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o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합니다.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시 통관에 유리


o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예시 :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o 우편 송부 시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0-06-08

되돌아가기 >>>


사업자등록번호: 104-81-85241, 관광사업등록증: 2021-000001, 통신판매업신고증: 2021-서울도봉-007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획여행보증공제보험[2억원]가입, 국내외여행업영업보증보험[1억원]가입. (주)IEB박람회투어(IEB-TOUR : www.iebtour.com)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802호 (창동, EQ빌딩) (우:01414).사업자 정보 확인
고객센터 T:02)732-5688. F:02)732-5668.Copyrightⓒ 2003-2025 (주)아이이비박람회투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