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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카자흐스탄 사증 규정 개정 안내

(공지) 카자흐스탄 사증 규정 개정 안내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2010. 3.1부터 선교 및 출국사증 신설과 여행, 개인초청, 상용, 선교, 통과 사증에 대한 연장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사증 규정이 적용됨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사증]
ㅇ 출국(exit)사증 :주재국 체류 외국인 중 영주권자, 영주권자의 해외 이주, 여권 분실자, 강제 추방자 등에 발급
ㅇ 선교(missionary) 사증 :주재국에서 선교활동에 종사코자 하는 자에게 최대 180일까지 발급(현재는 주재국 활동중인 선교사들에게 상용사증 발급

[체류 연장 불가 사증]
ㅇ 상용, 개인초청, 관광, 선교, 통과 사증:상용사증 소지자 중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에 상주하는 외교단, 국제기구의 초청인 경우에는 사증연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현지에서 사증연장 불가

상기 사증소지자의 사증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현재까지는 현지에서 사증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3.1부터는 재외 주재국 공관에서 사증을 다시 발급 받아서 입국 하여야 함.




작성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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