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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변경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 전국 모든 지자체(232개)에서 여권 접수 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자세한 내용은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js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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