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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공지) 폴란드 무비자체류 규정변경(양자협정->쉥겐협약적용변경)

(중요)우리 국민의 폴란드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변경(양자협정->쉥겐협약 적용으로 변경)

폴란드는 금년 10.12(일)부터 폴란드 내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쉥겐 국경지역에서
EU 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할 예정입니다(해외여행안전정보 공지사항 134번 참조).

동 시스템 시행에 따라 쉥겐국경 통과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비EU국적 단기 방문자(180일 기간 내 90일 미만)의 여권정보와 지문, 안면 이미지와 같은 생체정보 등이 수집됩니다.

개인정보, 생체정보 등록은 입국심사대에서 국경수비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셀프등록장비 설치 미정).

EU 출입국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 10.12일부로 우리 국민들의 폴란드 체류기간은 기존 한-폴란드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아닌 쉥겐협약에 규정된 기간(180일 이내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이 적용됩니다.

양자협정 대신 쉥겐협약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그간 '180일 이내 90일 체류'라는 쉥겐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1회 체류 90일이 넘지 않는한 비쉥겐지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갱신(90일 무비자 체류)되었던 기존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 여행 또는 출장, 파견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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