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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엘살바도르 도로교통법 개정 유의

엘살바도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음주운전 무관용 정책)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으니 엘살바도르 체류 국민께서는 개정된 주재국 도로교통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음주운전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 시행

ㅇ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과 같은 알콜성 음료와 이와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약품의 복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됨.

- 1차 위반 : 구금 3일, 벌금 USD 150, 교육프로그램 참여, 운전면허 1년 정지
- 2차 위반(재범) : 최소 구금 3일 및 형량 추가, 벌금 USD 150,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징역 최대 10년(경미한 상해) 또는 징역 최대 15년(중대한 상해 또는 과실치사)

ㅇ 엘살바도르 교통처(VMT)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권한을 부여받으며, 음주측정 결과가 양성(기준수치 없음)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높은 벌금(USD 150)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3일) 경찰서에 구금되며 검찰로 사건이 이관됨.

ㅇ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처(VMT) 산하 DGT(Direccion General de Transito - 교통총국 /도로교통안전 확립 및 관리 부서)에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12개월로,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운전면허가 일시에 모두 정지됨.

ㅇ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12개월 뒤 교통처(VMT) 규정에 따라 알콜 및 약물 검사 후 재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가 두번째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함.

ㅁ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세분화)

ㅇ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및 심각성에 따라 벌금(미화 50~150불)을 세분화함.

ㅇ 경미한 위반의 경우(미화 50불)
-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유턴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 유턴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 차선을 변경 할 때 차선 변경 신호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등록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차량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등

ㅇ 심각한 위반의 경우(미화 100불)
- 불필요한 곡선주행이나 지그재그 주행의 경우
- 긴급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 이동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및 임산부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 학교, 병원, 시장, 공원 등 속도 제한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
- 차량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 운전석에 2명이상 동승하는 경우
-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은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등

ㅇ 매우 심각한 위반의 경우(미화 150불)
- 혼잡한 도로 구간에서 후진 또는 불필요한 운전을 하는 경우
-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도로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
- 도로 규정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 교통경찰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 운전시 휴대폰, 무전기 및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운전자의 손에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애완동물을 두고 운전하거나 이와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음주 또는 음주와 동일하게 운전을 방해하는 약물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약물 또는 기타 유사물질의 복용 확인을 위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 벌금 납부 요청기간 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벌금 총액의 50%만 지불

ㅁ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운영 및 벌금부과(Foto Multa) 실시

ㅇ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는 2025.1.9.(목)부터 Monsenor Romero 대로에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사용하여 과속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벌금부과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경찰 없이도 교통위반 벌금 부과
- 단속카메라에 확보된 영상 및 사진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장소, 차량, 차량의 번호판 및 시간과 날짜 표시
- 확보된 영상 및 사진을 바탕으로 1개월 이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통지문 발송
- 해당 벌금 부과 통지문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공공사업교통부 산하 교통처(VMT) 내 담당부서로 이의 신청 가능



작성일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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