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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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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제목 (참조) 태국,대만,카자흐스탄 액상형 전자담배 반입경고

1. 태국
태국의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에서 경찰에 단속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타이완
타이완의 경우, 입경 과정에서 전자 담배 기기 및 액상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연해방지법(烟害防止法) 제26조 2항에 따라 우리 돈으로 약 2백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벌금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자 담배를 생산하거나 반입할 경우 주재국 형법 301-1조에 따라 최대 벌금 2천만 원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근무시간 : +66-2-481-6000
- 근무시간 외(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66-81-914-5803

☞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 대표전화(근무시간) : +886-2-2758-8320~5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 +886-912-069-230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7(717)-257-21-00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7(705)-757-99-22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82-2-3210-0404


작성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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